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"회사가 지옥" 직장 내 괴롭힘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지난 2019년, '직장 내 괴롭힘' 최초의 법적 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. 법 시행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괴롭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. 알만한 대기업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은 물론,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. 그 실태를, 구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극단으로 내몰리는 직장인들…공무원도 예외 없다 / 구하림 기자]<br /><br />지난 5월, 네이버 직원인 40대 A씨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남긴 메모에는 평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동료들은 A씨가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와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고인께서는 밤낮 없이 과다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무리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, 모욕적 언행 등 폭력적인 협박을 받으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.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함께 일 할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하는 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지만 A씨처럼 괴롭힘에 고통스러워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례도 줄지 않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1만 934건이며, 월평균 수백 건씩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용기를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봐도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 쿠팡 직원 B씨는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노조 SNS에 올렸다가 부당한 업무배치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, 사측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후 9개월 만인 최근에서야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.<br /><br />폭언이나 실적 압박을 넘어 괴롭힘 양상도 다양합니다. 지난 7월에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강요받고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까지 치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 "갑자기 시험을 봤습니다. '관악학생생활관을 한자로 쓰시오', '영어로 쓰시오'… 동료 한 분은 점수가 공개돼 창피 당했습니다."<br /><br />민간기업이 아닌 공직사회에서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. 지난 9월 대전시 소속 20대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이 알려진 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입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지만,<br /><br />수십 년간 이어진 고질적 폐습인 직장 내 괴롭힘을 하루아침에 뿌리뽑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<br /><br />[코너:이광빈 기자]<br /><br />'직장 내 갑질' 관련 법, 한번 살펴볼까요?<br /><br />일명 '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', 2019년 7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데요.<br /><br />이전까지는 폭행이나 모욕 등 일부 행위에 개별 법률을 적용했다면, '직장 내 괴롭힘'의 의미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예방과 감독 의무를 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직장에서 갑질에 시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로 병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. 이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부터는 법이 강화됐습니다. 고용주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해야 하고, 관련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직장 내 갑질이 처벌 대상이 된 계기들이 있었습니다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갑질 사건들이었습니다.<br /><br />'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'은 '양진호 방지법'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죠.<br /><br />지난 2018년,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엽기적인 괴롭힘 행위가 파장을 일으켰는데요.<br /><br />직원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과 일본도로 죽이라고 강요했습니다. 직원 머리를 빨강색 초록색 등으로 염색하도록 했습니다. 생마늘을 강제로 먹도록 하는 등의 행각들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당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직원에게 물컵을 집어던졌던, '물벼락 갑질' 사건도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.<br /><br />직장 내 갑질은 기업에도 큰 리스크입니다.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이 따를 수 있는 데다, 갑질 피해를 당한 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없습니다. 당연히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겠죠.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 1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을 1천550만원으로 추산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.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하락도 물론 뒤따르겠죠.<br /><br />(;-,_-)<br /><br />출근 후 표정을 표현한 이모티콘입니다. 지난 7월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직장문화를 분석하면서 이 같은 이모티콘을 헤드라인으로 달았습니다. 경색되고 땀을 흘리는 표정이죠?<br /><br />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'살인적이기로 악명높다(notoriously punishing)'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<br /><br />민주주의. 직장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.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. 그래야 구성원들의 창의력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갑질, 괴롭힘의 설 자리가 물론 없어지겠죠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를, 피해자들은 느끼고 있을까요? '온라인 괴롭힘' 같은 새로운 유형의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데요.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, 차승은 기자가 직장인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.<br /><br />[법 있어도 괴롭힘 여전…"증거 못 만들게 교묘히" / 차승은 기자]<br /><br />지난 한 해 동안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 지난해 보다 약 7% 감소한 건데요.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'심각하다'는 응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 민간 위탁 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...